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를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디지털트윈국토'와 위성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간정보를 민간에 더 넓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개인이나 기업이 만든 공간정보는 군사시설 같은 곳이 표시되지 않게 보안처리를 거치게 하고, 이를 안 지키면 벌칙이 생겨요.
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ㆍ예측ㆍ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생산·관리·유통할 수 있어요. 대신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이 표시되지 않게 보안처리를 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정 범위와 업무 위임·위탁의 근거가 정비되고, 경미한 보안관리규정을 고칠 때 위원회 의견수렴과 국가정보원장 협의 절차가 줄어요.
기후·환경, 교통, 재난·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트윈국토와 위성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