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에서 떠내려와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막는 일에 나라(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혼자 떠안던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그러나 장마기간 중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로 인해 가용장비와 인력의 부족을 매년 겪고 있음. 또한, 내륙지역에서 발생해 떠밀려온 해안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예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ㆍ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떠밀려온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지자체가 혼자 부담하던 구조에 나라 지원이 더해질 수 있어요.
장마철에 쌓인 쓰레기가 운항을 막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예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