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명이 차를 줄지어 몰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공동 위험행위'와, 신호위반·과속 같은 행동을 잇따라 하는 '난폭운전'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면 단속 효과가 커진다는 취지예요. 대신 형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럿이 줄지어 위험하게 몰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처벌(징역·벌금)이 더 무거워져요.
줄지어 질주하는 차량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