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모인 단체를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하고, 가맹본부 업무를 대신하는 가맹지역본부도 불공정행위·보복으로부터 보호 대상에 넣어요. 대신 협의 횟수나 제재 기준 같은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미뤄둬요.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가맹점들과 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등록하면,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받게 돼요.
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사전통지에서 가맹사업자처럼 보호받아요.
등록된 단체의 협의요청에 응할 부담이 생기고,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