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53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한글과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다시 쓰는 방식이라 조문 표현이 달라지고, 지금 표현에 익숙한 사람은 바뀐 문장을 새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고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작성된 「근로기준법」을 읽으며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임. 이에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조합법 조문을 한글과 일상어에 가까운 문장으로 읽을 수 있어요.
교섭이나 쟁의 절차에서 근거로 삼는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서, 규약이나 문서에 적힌 옛 표현을 새 문장과 맞춰 볼 일이 생겨요.
법 전체의 문장이 바뀌므로 사내 규정이나 서식에 인용한 조문 표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