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아동보호시설 근처에 사는 것을 법원이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범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상자가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자장치를 찬 성폭력범죄자가 시설 가까이 사는 것을 법원이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이 거주 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면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살 수 없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어요.
거주지가 제한 구역 안인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일이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거주 제한이 실제로 재범을 줄이는지, 제한 구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는 시행 뒤에 드러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