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가 납품을 일부러 크게 늦춰 피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늦어진 납품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지연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함께 따라와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품을 고의로 크게 늦추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신 '과도한 지연'의 기준이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는 운영 과정에서 정해져요.
납품 지연을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연이 고의였는지, 어느 정도가 과도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함께 늘어요.
공공기관이 사는 물품이 늦게 들어와 생기는 피해를 줄이자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한편으로 입찰에서 빠지는 업체가 늘면 경쟁 업체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