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건설공사에서만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나 원청(도급인)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하청업체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규칙을 조선, 플랜트, 제조업처럼 하청이 이뤄지는 산업 전반으로 넓혀서, 촉박한 기한에 무리하게 일하다 생기는 사고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원청은 기간을 늘려주는 만큼 일정 조정과 비용을 함께 감당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천재지변이나 원청 책임으로 일이 늦어질 때 기간을 늘려달라 요청할 길이 생겨서, 촉박한 기한에 몰려 일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불가항력이나 원청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중단되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청업체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늘려줘야 해서, 일정과 비용 조정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