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조명 시설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밤에도 놀이터를 밝게 쓰는 대신, 조명을 달고 관리하는 비용은 설치자가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야간에 조명이 갖춰진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조명 설치와 전기 요금은 놀이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쪽이 부담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조명 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조명 설치와 유지에 드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는 조명이 야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실제 효과의 크기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