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나운 개(맹견) 5종을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엔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평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허가를 받는 곳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바꿔 가까운 데서 받게 해요. 대신 지원 비용만큼 재정이 들고, 거짓으로 허가받거나 조건을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를 가까운 시·군·구에서 받을 수 있고,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거짓으로 허가받거나 조건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맹견 비용 지원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쓰이고, 허가 업무가 시·군·구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