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습지를 보전·관리하는 현행법에 생태 관찰·체험·교육 같은 생태관광에 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습지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보전 중심이던 규제에 이용 목적이 들어가는 변화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적으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ㆍ여가적 가치가 높은 자원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습지 2,263개 가운데 73%(1,660개)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17.3.기준). 또한, 국내에서도 생태탐방, 생태교육 등의 일환의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습지를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습지를 활용한 생태 관찰·체험·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지역사회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동시에 보전 중심이던 습지에 이용이 들어오게 돼요.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접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규제·보전 중심이던 법 목적에 관광 활용이 더해지면서 보전과 이용을 함께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