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가정에서 자녀를 맡아 키우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늘면 그만큼 일터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를 줄이는 경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혀요.
맡은 초기에 양육자가 곁에 머무는 시간이 늘 수 있어요.
대상 근로자가 늘면 휴직과 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 경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