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농지에 살면서 8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이 법은 남편에게서 농사짓던 땅을 물려받은 배우자가 세금 면제를 받을 때, 남편이 농사지은 기간도 합쳐서 8년을 채울 수 있게 합니다. 물려받은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려받기 전 배우자가 농사지은 기간을 합쳐 8년을 채우면,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명의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배우자가 새로 8년을 채우지 않아도 면제 요건을 맞출 길이 생겨요.
면제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늘 수 있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