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24시간 안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엄의 시행 기간을 정하게 하고, 종류·기간·지역을 바꿀 때도 국회 동의를 받게 하며, 대통령이 군사법원 재판을 미룰 수 있던 규정을 없애요. 계엄 선포에 국회 동의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긴급 상황에서 거쳐야 할 단계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24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을 이어갈 수 없어요.
계엄의 기간과 지역이 정해지고, 이를 바꿀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군사법원 재판권을 미룰 수 있던 규정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