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 인증제도는 어떤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조건이 시행령(정부가 정하는 규칙)에 담겨 있는데, 이 법은 그 조건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어요. 무엇을 갖춰야 지정되고 어떤 경우 취소되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대신, 조건을 바꾸려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ㆍ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갖춰야 할 지정요건이 법률에 적혀요.
취소 사유가 법률에 적혀요.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