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 중개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소비자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법은 중개업체가 소비자 결제 대금을 따로 맡겨 두도록(예치) 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대신 업체에는 대금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개업체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도 따로 맡겨 둔 대금으로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소비자 대금을 따로 맡겨 두는 예치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