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 아동이 머무는 특별보호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혼자 설 수 있게 자립을 돕고, 집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치료나 상담을 받느라 학교에 못 간 날도 출석으로 쳐 줄 수 있게 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늘지만, 절차와 지원을 누가 어떻게 맡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처럼 퇴소 이후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또한, 가정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 복귀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복귀와 관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는 가정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또는 상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 또는 상담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해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소 뒤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절차와 점검을 거치게 돼요.
그 때문에 빠진 학교 날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