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따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사 상품을 먼저 보여주거나 끼워팔기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입점 가게에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주도록 해요. 대신 새 의무와 규제가 늘어 플랫폼 운영 방식이 바뀌고, 규제 대상 지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대형 온라인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의 성패를 가르는 이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나서고 있고, 이는 소비자, 플랫폼 종사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에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들은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독과점 배달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배달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EU)나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기존 법 개정 대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미국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인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음. 기존의 법률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워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대금을 주문 종료 시점부터 3영업일 안에 받고, 늦으면 이자를 받아요. 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 협의도 요청할 수 있어요.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와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6가지 행위가 금지돼요. 표시 기준 공시, 기업결합 신고 같은 의무도 생기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검색순위·노출순위의 표시 기준이 공시되고, 플랫폼의 자사우대나 차별 행위가 금지돼요.
규제 대상이 아닌 플랫폼이나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닿는 의무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