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꿀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을 보전하고 나눠주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양봉과 과수 농업을 돕자는 취지인데, 새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밀원식물(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에 대하여는 그 증식ㆍ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꿀벌 보전시설에서 꿀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꽃가루받이를 맡는 꿀벌을 보전하는 시설이 생겨요.
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