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다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세부 시행세칙에만 있던 조사 권한을 법률로 올려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응해야 하는 의무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반행위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의 근거가 법에 생겨요.
신고포상제도의 근거가 세칙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위탁받아 하던 조사 업무의 법적 근거와 위탁 범위가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