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숨졌을 때, 몸의 손해뿐 아니라 마음의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장이 보험에 들게 하는 법이에요.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치거나 병들거나 숨졌을 때 몸의 손해와 함께 마음의 손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근거가 생겨요.
종사자의 신체상, 정신상 손해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생겨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