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진 창작과 사진산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사진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창작·유통·기술개발·국제진출을 돕는 사업에 나랏돈과 행정력이 쓰여요.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ㆍ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진 전시나 사진 관련 행사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창작·제작·유통 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해외 전시 참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앞으로 세울 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조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사진 진흥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행정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