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장협의회로 근무환경이나 고충만 협의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되면 근무 조건도 교섭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3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해 근무 조건을 교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직장협의회로 근무환경과 고충만 협의할 수 있어요
단결권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통로가 생기고, 내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치안 행정에 관한 변화로, 발의자는 경찰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