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중심이던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과 청년까지 넓히고, 교육감이 4에이치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상을 주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과, 가산점이 교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과 환경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부터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4에이치활동은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협력, 책임감, 창의성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도교사의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청소년 중심인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교육감이 상훈이나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줄 수 있게 돼요.
가산점을 받는 동료 교사가 생기면서 근무성적 평정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 확대에 드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