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인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미리 계약으로 자기 장례나 제사를 맡을 사람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계약을 맡긴 사람이 죽으면 위임계약이 끝나서, 이런 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내 장례나 제사를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계약이 지정한 사람의 사망 뒤에도 이어지고, 묘토 등의 소유권을 이어받아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