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몸속에 유전물질을 직접 넣어 치료하는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넣고, 세포처리시설이 해외에서 만든 인체세포 등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희귀·난치 유전질환 임상연구와 치료의 문이 넓어지는 대신, 수입 세포와 새로운 치료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ㆍ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희귀ㆍ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ㆍ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속에 유전물질을 넣는 유전자치료가 임상연구 대상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볼 길이 생겨요. 다만 임상연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 등을 수입해 실시기관에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체세포 등을 수입 경로로 확보해 연구·치료에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