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가 의심되는 공장이나 사무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생기는 대신, 조사받는 쪽의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절차도 함께 두었어요.
우리나라는 특허 5대 선진국가(한, 미, EU, 중, 일)로서 전세계 특허출원 4위이며,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에 해당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31위(’24년 IMD)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가 낮은 이유는 소송과정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임. 현행법에서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20.3%, ’22년)이 일반 민사소송(55.8%, ’23년)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액도 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미국(65.7억원, ’97~’16)의 1/10 수준(6천만원, ’97~’17)임. 이에 특허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 현장에서 실효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상대방 현장에서 전문가 조사로 확보할 길이 생겨요. 원문은 특허 침해 소송 승소율이 20.3%로 일반 민사소송(55.8%)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혀요.
전문가가 사무실이나 공장에 나와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받는 쪽은 영업비밀 삭제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책임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