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오래 일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재직 중에 저지른 중대범죄만 급여를 제한하는데, 이 법은 퇴직한 뒤에 내란·살인·강간 같은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대상에서 빼고, 내란 등으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준 경우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받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 내란·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대상에서 빠지고, 국가안보에 지장을 준 경우 이미 받은 급여도 돌려줘야 해요.
본인이 연금 대상에서 배제되면 유족에게 이어지는 급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