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토큰증권처럼 권리 내용이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도 다른 증권과 똑같은 유통 규제를 받게 해서, 여러 투자자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협회나 증권사, 발행인을 통해 장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대신, 유통이 늘면서 새로 생기는 투자 위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사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외에서도 여러 투자자와 사고팔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유통이 늘면서 생기는 투자 위험도 함께 안게 돼요.
발행뿐 아니라 유통도 다른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요.
토큰증권 등의 장외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이어갈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