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과 민간에 흩어진 부동산 정보를 모아 쓰게 하려는 것으로, 정보를 모으는 범위와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정보를 모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어떤 범위까지 모이는지는 확인해 볼 부분이에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플랫폼에서 얻을 길이 생겨요.
보유한 정보를 플랫폼에 모으고 관리하는 절차와 관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