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자체(시장·군수 등) 아래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어디에 놓고 없앨지 자문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을 아는 곳에서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인데,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와 관하여서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ㆍ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신호등·횡단보도를 놓거나 없애는 문제를 지자체 자문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대신 자문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만큼 운영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수요 예측과 설치·관리·철거에 관한 자문을 받게 돼요.
횡단보도·신호기 설치·폐지에 대한 기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는 그대로 두면서, 지자체 자문위원회 의견이 새로 더해지는 구조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