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앱이나 웹사이트 화면을 교묘하게 설계해서 이용자를 속이거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그렇게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수수료나 해지 절차에서 겪는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인데, 어떤 화면 설계가 '교묘한 설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해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수료 할인 적용이나 계약 해지, 청약 철회를 어렵게 만든 화면 설계가 규율 대상이 돼요. 거래소가 화면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화면 설계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교묘한 설계'인지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