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법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끝난 것으로 보고, 연임은 1년씩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임은 1년씩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남은 임기가 있어도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함께 바뀌게 되어, 기관의 정책 방향이 정부와 같이 움직여요. 대신 기관장이 자주 교체되면서 생기는 운영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공공기관이 함께 집행하는 구조가 돼요. 기관 운영이 정치 일정에 더 가까워지는 점도 같이 놓여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