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복지서비스 수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복지 격차를 줄이는 지원센터에 교육·자문, 잘된 사례 찾아 알리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같은 일을 법에 넣어 센터 역할을 넓혀요. 새 업무를 맡기는 만큼 센터 운영에 드는 일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줄이려는 센터 업무가 법에 들어가요.
센터에서 교육·자문을 받거나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요. 서비스 수준 평가에 응하는 일도 생겨요.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평가 지원이 법에 정해진 업무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