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달청이 전자조달을 돕는 기관(전자조달지원센터)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부정한 지정에 대한 제재가 더해지는 대신, 해당 기관은 2년간 재지정 기회가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전자조달을 돕는 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