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다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 관할청이 민사·형사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상담과 소송에 드는 비용을 공공이 대고, 교원에게 나중에 물어내라 청구(구상권)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그만큼 공공 예산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 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인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면 관할청의 민사·형사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이 대신 낸 소송 비용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청구(구상권)하지 않아요.
소송 지원과 법률지원단 운영에 예산과 인력을 써야 해요.
교사와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가면 상대편인 교사는 공공의 법률 지원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