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넘게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고, 병이나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은 이 계산 기준을 최대 3년까지 늘려줘요. 이 법은 아이 여럿을 키우며 육아휴직이 3년을 넘긴 경우와 긴 중증질병·부상으로 쉰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기준을 더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기준기간 연장 상한이 3년이라 실업급여 요건을 못 채울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넘긴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더 늘어나요.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기준기간을 더 연장받아 실업급여 요건을 따질 때 반영돼요.
기준기간 연장 상한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