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차나 정차된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사람에게도, 보험사가 대신 물어준 보험금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해자가 직접 비용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보험으로 처리되던 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도, 가해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지금은 20만원 이하 범칙금과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보험사가 대신 낸 금액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물피도주를 하면 보험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