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쓰는 점자 교과서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보급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점자 교과서는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학기 전 보급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원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받도록 정해요. 제작이 학기 전에 끝나야 하므로 일정이 앞당겨져요.
수업에 쓰는 점자 교과서를 학기 전에 받도록 정해요.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만들어 보급해야 해요. 제작 기간을 지금보다 앞당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