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사·순직·전상·공상 군경의 아내(미망인) 중에서, 지금은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아내까지 회원이 될 수 있게 자격을 넓히고, 회원 용어를 '유족인 처'에서 단체 이름에 맞춰 '미망인'으로 바꿔요. 또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빼서 두 단체 회원이 겹치지 않게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미망인도 이에 해당되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호 단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유족회 회원에서는 빠지고, 미망인회 회원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