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시설 목록에 새 항목을 더하는 법이에요. 영리 목적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음란한 방송이나 도박·사행심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만드는 시설을 학교 앞에서 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금지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선정적·도박 조장 콘텐츠 제작 시설에 해당하면 그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요.
등하굣길에 노출되던 선정적 방송이나 거리 방송이 금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금지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적용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