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을 고치는 두 자격,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의 역할 정의를 손보는 법이에요.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빼서 기능자도 더 능동적으로 수리에 참여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표현이 정의에서 빠져, 수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생겨요.
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다시 규정돼요.
두 자격의 역할을 정의하는 조문만 바뀌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닿는 직접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