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의 경영권을 사려고 어떤 사람이 상장회사 주식의 25퍼센트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면, 일정 수의 다른 주주 주식도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액주주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을 팔 기회를 갖게 되는 대신, 인수하는 쪽은 더 많은 자금과 절차 부담을 지게 돼요.
국내 대부분의 인수ㆍ합병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권리보호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일본,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수ㆍ합병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ㆍ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ㆍ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군가 25퍼센트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 그 사람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내 주식도 의무적으로 사주는 절차가 생겨요.
기존 지배주주 지분만이 아니라 다른 주주 주식도 일정 수 이상 사야 해서 인수에 드는 자금과 절차 부담이 늘어요.
공고, 매수 금지, 철회 제한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금융위원회가 매수를 정지·금지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