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사용, 제조, 사고팔기, 거래 알선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불법정보로 분명히 정해, 이런 글을 막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담당 책임자를 두어 관리해야 하고,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은 처벌받고 벌어들인 수익도 환수돼요. 대신 무엇이 막을 대상인지 기준과 업체의 관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마약 관련 글이 불법정보로 정해져 유통이 금지돼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조치를 해야 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글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