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 관련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돈을 들일 만한지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부 사업은 건너뛰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미리 점검하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을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교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