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나 성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버릇으로 인정된 사람을,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으로 진단되면 법원에 약물치료(성충동을 낮추는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요. 또 치료명령을 받지 않은 수형자가 거주지 지정명령 대상이 되면, 청구 전에 약물치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둬요. 재범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본인 몸에 작용하는 약물치료를 어디까지 강제할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정신과 진단·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이면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돼요.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 내용을 설명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받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