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 중 감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을, 지금은 소방청 훈령에 따라 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예방접종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어, 소방청장이 소방관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도록 명시해요. 법에 못박는 만큼 예산과 접종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 중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을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의무가 법에 명시돼요.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공공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