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재판에서 회사 쪽 자료를 더 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는 영업비밀이어도 꼭 필요한 자료면 못 내겠다고 거부하기 어려워지고, 자료를 안 내면 상대방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대신 회사의 영업비밀이 소송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가진 자료를 법원 명령으로 받아볼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안 내면 내 주장을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자료는 영업비밀이어도 내야 하고, 안 내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제출된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소송 밖에서 쓰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