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60년대 독일에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 파견됐던 분들을 돕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의료·생활·주거를 지원받을 근거를 새로 넣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원과 사업에는 나랏돈과 지방 예산이 들어가요.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ㆍ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7,936여명의 광부와 약 1만 1,057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파독 광부ㆍ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1.8%에 이르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국민소득 증가 등 투자증대를 가지고 오는 한편, 서독 등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ㆍ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주거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회적 교류가 미비하여 가족과 친지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등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 지역문화를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생활·주거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법령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사업에는 지방 예산이 들어가요.
지원과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방 예산을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