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그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막혀 있지만, 앞으로는 유족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따로 인정해요.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지급할 배상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복무 중 가족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유족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지급할 배상이 늘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